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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침

  • 한센사업대상자는 관리의사의 처방에 따라 규칙적인 치료 및 진찰(균음성자는 매년 1회, 균양성자는 매년 2회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재가치료가 어렵거나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립소록도병원과 같은 입원시설에서 증상이 호전되거나 감염의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입원ㆍ치료하여야 합니다.

국립소록도병원의 입원대상자는 한센병환자 및 한센병력자이며, 입원자의 진료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입원자로부터 별도의 입원비 및 진료비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주치약의 투여

한센병 치료를 위한 약품(주치약)으로는 Dapsone(DDS), Rifampicin(RMP), Lamprene (Clofazimine:B663), Ofloxacin, Minocycline(Minocin), Clarithromycin, Ethionamide 또는 Prothionamade 및 기타 보조치료약품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리구분별 투약의 원칙
  • 다균형 활동성 환자 투약은 균양성 시기의 투약과 균음성 이후 2년의 추가 투약을 실시합니다.
  • 소균형 활동성 환자 투약은 활동성 시기(약 2년)의 투약과 활동성 시기 종료 후 6개월의 추가투약을 실시합니다.
  • 과거에 DDS 단독 투약 등 치료자로서 현재에도 비활동성인 자의 투약은 재발예방차원에서 MDT종결을 위한 확인된 투약 목적으로 다균형은 2년, 소균형은 6개월의 마무리 치료를 실시합니다.
복합나화학요법(MDT)
  • 단기간에 강력한 치료를 하기 위한 투약법으로 다균형은 3중 복합투여, 소균형은 2중 복합투여를 권고처방으로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처방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항나제 투약기간 동안은 확인투약(담당관리자가 직접 복약을 확인)이 계속되어야 하며, 특히 음전환 후의 마무리 치료기간(다균형은 최소 2년, 소균형은 최소 6개월) 동안은 확실한 확인투약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 확인투약 기간중 단 한번의 未복약이라도 확인되면 투약을 처음부터 재실시하여야 합니다.

나반응의 치료

  • 신경손상과 눈의 손상을 줄이고 병의 진전을 방지하며 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항나제 치료와 병행하여 대부분 corticosteroids, thalidomide, clofazimine을 사용하여 치료합니다.
  • 반응이 경하거나 심하지 않은 통증이나 관절통이 있으면 aspirin이나 indomethacin으로 치료합니다.

의료재활(장애의 예방)

  • 1.한센병에 의한 장애(원발성과 속발성)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 원발성이란 손상받은 신경의 기능소실로 발생되는 것(갈고리 손, 족하수 등)으로 복합나화학요법 및 나반응에 대한 적극적 치료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 속발성이란 감각이 소실된 부위에서 발생하는 외상, 감염 등에 의해서 궤양, 골수염 등이 생기는 경우로 특별한 주의와 관리를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 2.감각이 손실된 환자는 궤양에 매우 취약하여 마지막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을 잃게 되므로 환자들은 자신의 손과 발 등의 환부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 갈라진 건조한 피부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리하며,
    • 매일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작은 상처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하여야 합니다.
  • 3.신경이 마비되거나 힘이 약해진 근육을 가진 환자의 경우 경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신경염이나 궤양이 있어서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는 매일 능동적인 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 4.감각이 소실된 각막이나 토안이 있는 환자는 각막염이 생길 위험성이 크며 실명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시로 눈을 깜빡이는 것을 자주하여야 하며, 매일 눈의 이상 여부를 스스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안이 있는 사람은 눈 운동이 필요하며 눈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적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눈이 빨갛게 보일 때는 홍채염이나 녹내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실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 5.약물치료만으로는 원발성 장애를 가진 환자의 경우 속발성 장애를 예방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므로 환자 스스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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