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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정보공개청구서(아래한글양식)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이를 정보공개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정보공개책임관

국립소록도병원 정보공개책임관-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운영과장 박종억 061) 840-0503
정보공개담당자 기획운영과 정하선 061) 84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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