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목표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 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한센 사업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장애예방,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지원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 도모
목표 구성도
- 국가한센병관리
- 신환자발견 및 치료사업, 재활 및 복지사업
- 주민검진
- 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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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 피부병환자, 접촉자
- 예방: BCG접종, 예방치료
- 환자진료
- 투약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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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T(투약)
- 임상진료
- 재발감시
- 한센서비스대상자보호
- 재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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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재활: 재활수술, 물리치료
- 사회복귀: 정착자활, 입원/생활
- 주민검진
- 신환자발견 및 치료사업, 재활 및 복지사업
국가한센사업
한센사업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센병을 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센병 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관리하며 치료(MDT) 종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에서 제외됩니다.
한센병이 치유된 한센서비스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발 예방, 후유증치료, 재활사업, 생계 지원 등 복지차원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센사업 개관
한센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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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환자 발견사업 강화
- 피부질환자 검진
- 환자 가족이나 접촉자에 대한 검진
- 발생률 및 유병률이 높은 지역의 주민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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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활동 강화
- 발견된 환자는 보건소나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조기 치료 및 서비스(재활·복지) 제공
- 병형별 다제요법에 의한 요치료자 중점관리
- 약제내성 및 재발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
- 한센병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의 사전 예방
- 국제학술교류 및 연구활동을 통한 진료기술 개선 등
재활 및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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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사업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재활수술사업 활성화
- 장애를 입은 신체부위에 대한 수술 및 물리요법, 보장구 등을 통해 감퇴된 신체기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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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원
- 노동력 감퇴·상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지원
- 무의무탁 한센장애인이나 한센양로자를 위한 생활시설의 지원수준 향상 및 기능 보강
- 정착마을 자립기반 확충
- 한센인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등
- 한센인 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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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홍보사업홍보사업 강화
- 한센인 인권 및 한센병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 한센병 관련 학회 및 피부과 진료과목이 있는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홍보
- 한센병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한센병 퇴치를 위한 최신 진단기법, 치료 등의 진료기술 중점 교육
- 한센인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내용 강화
- 국제학술교류 및 연구활동을 통한 한센병 관련 진료기술 개선
- 자료분석 등에 의한 한센사업의 재조명
-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한센인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