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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1.공무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2. 2.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3. 3.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4. 4.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5. 5.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6. 6.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 · 보유 · 관리하는 정보
  7. 7.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8. 8.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및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 · 국세 · 지방세 · 토지 · 건물 ·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9. 9.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청소년의 정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10. 10.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 · 예규 · 훈령 ·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1.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보안업무심사분석, 비밀(대외비)문서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2. 2.을지 연습, 직장예비군 · 민방위대 편성표,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3.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4.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5.양 · 다자간 교류협력, 대북협력사업 관련 사항
  6. 6.국제회의 시 우리측 훈령 준비 사항
  7. 7.외국과의 협약 체결 준비 사항
  8. 8.보건인력 · 의약품 등의 대북지원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위험시설 · 장비의 설계도 · 구조 · 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2.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 사업 추진전략
  3. 3.중요 연구의료기술개발 추진 및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첨단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주요정보
  4. 4.수사관계 조회사항 - 청소년유해환경, 유해약물 조사 등 점검 및 단속계획
  5. 5.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6. 6.위법 ·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7. 7.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화 · 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재판 · 수사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1.수사 등의 지휘 · 방법 · 사실 · 내용이 기록된 조서관련 자료
  2. 2.행정소송 · 행정심판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3. 3.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4. 4.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5. 5.보건의료인 행정처분
  6. 6.의료 및 복지시설 · 기관 행정처분
  7. 7.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정보

감사 · 시험 · 계약 등 관련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1.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2. 2.불시 감사 · 조사 · 단속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3. 3.문답서 ·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4.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5.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6.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7.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8. 8.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 제도 ·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 진단 · 승인 · 심사 ·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 · 지표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9. 9.각종 심의회 · 위원회 · 공청회 ·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10. 10.공무원노동조합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1. 11.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2. 12.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1.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2. 2.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 집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3. 3.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 의결 ·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 신용 ·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4. 4.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5.시험원서 ·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등 개인정보
  6. 6.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2. 2.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정보
  3. 3.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단체의 자금 ·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4. 4.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 · 신공법 · 시공실적 · 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5. 5.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 법인 ·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하여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정보 및 위법 ·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 2.대규모 복지시설 · 편의시설 · 청소년 관련 시설 개발계획 및 도면 등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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