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예규 제396호)
2.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예규 제397호)
3. 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빙상근무 규정 일부개정(안)(예규 제398호)을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