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예규 제389호)
2.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차지회 설치 규정 전부 개정(안)(예규 제390호)
3. 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규정 전부개정(안)(예규 제394호)
4. 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예규 제395호) 을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