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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개정(안) (예규 제351호, 2020. 2. 20. 시행)
분류 :
기관운영
공표목록 :
기관 규정 현황
공표항목 :
명칭, 제정일자, 최종개정일자, 규정내용 등
공개주기 :
수시
공개시기 :
자료발생10일 이내
담당부서 :
운영지원팀
등록일 :
2020-02-24
2020. 2. 20.자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개정(안) (예규 제351호)을 붙임과 같이 개재합니다.
첨부파일 :
20200220_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예규 제351호, 2020. 2. 20.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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