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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오원장과 이춘상(1942)

스오원장과 이춘상(1942. 6. 20.)

  • 스오원장동상 모습, 동상에 참배하는 원생 흑백사진

소록도를 세계 최고의 나요양시설로 만들겠다는 제4대 스오(周防正季) 원장은 원생들을 노예처럼 부리다, 마침내 자신의 동상을 세워 원생들에게 참배까지 하게 하였다.

이 시기에 원생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강제 노역으로 인해 병세는 악화되고, 손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며, 가혹한 매질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거나, 바다로 뛰어 들어 도주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등 병이 낫는다는 희망이 거의 사라지고 있었다.

1942년 6월 20일, 원생 이춘상(李春相)은 스오 원장의 동상을 참배하는 정례 보은감사일(報恩感謝日)에 식도를 가슴에 품고 직원, 원생 약 3천여 명과 함께 동상 앞 광장(현 구라탑 자리) 도로에 서 있다가 동상을 향해 올라가는 원장의 앞을 가로막고 "너는 환자에 대하여 너무 무리한 짓을 했으니 이 칼을 받아라!" 라고 소리친 후 원장의 오른쪽 앞가슴을 칼로 찔렀다. 이춘상은 즉시 포박되어 끌려갔으며, 스오 원장은 그 날 오후 대량출혈로 인해 관사에서 죽고 말았다.

이춘상은 1942년 8월 20일, 광주지방법원(제1심)에서 사형을 언도 받고 상고하였으나, 그 해 10월 2일 대구복심법원(제2심)에서도 사형을 판결 받았고, 같은 해 12월 7일 총독부 고등법원(제3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춘상은 법정에서, "스오 원장을 죽인 것은 개인의 감정에서가 아니라 의분에 의한 것이다. 원장이 총애하는 사또(佐藤) 간호장이 원장의 앞잡이가 되어 확장공사 등 각종 사업에 동료 원생들을 혹독하게 사역시켰기 때문에 원장을 살해하여 여론화되면 이 기회에 소록도의 비참한 생활을 적나라하게 폭로 공개하여 시정을 바라고 싶었던 것이다"라고 태연하고 당당하게 살해 동기를 진술하였다.

  • 소화17년형공합제47호 판결문 원문 모습

소화17년형공합제47호

판결

  • 본적 : 부산부 영주정 477번지
  • 주거 :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록도갱생원 중앙병사
  • 무 직
  • 이 춘 상(星 山 春 相)
  • 27세

위 사람에 대해 조선총독부 검사 하야시가 제기한 살인피고사건에 대하여 본 법원이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함.

이유

피고인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용흥리의 한 빈농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아버지와 사별하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14세 경, 나병에 걸리자 치료를 목적으로 무단가출하고 대구나병원에 입원하여 2년간 입원, 치료한 결과 증상이 일시 좋아져 퇴원을 허가 받았다.

그 후 안경, 수건, 기타 일상 잡화 행상을 하면서 대구, 부산 경성 방면을 배회하던 중 1939년 봄 무렵 경성 본정경찰서에 검거 당하여 같은 해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절도 교사, 장물수수죄로 징역 1년, 벌금 50원에 처해졌지만, 나병의 재발로 같은 해 6월 경성서대문형무소로부터 광주형무소 소록도지소로 이감되어 복역과 함께 조선총독부 나요양소 소록도갱생원 동생리 병사(경증환자 수용)에 수용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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